2살짜리에 떡볶이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 “울음에 신경 날카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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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5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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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동에게 먹기 싫다는 카레떡볶이를 강제로 먹이고, 바닥을 닦은 휴지로 입을 닦아주며 아이를 학대 한 40대 보육교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박모씨(49·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14일 낮 12시께 카레떡볶이를 먹기 싫다고 우는 피해아동 A양(2)에게 강제로 먹이고, 바닥을 닦은 휴지로 입을 강하게 닦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 낮 12시2분께 박씨는 A양을 복도에 있는 의자에 44분간 혼자 앉혀둔 혐의도 받는다.

A양은 “엄마가 보고싶다”며 말을 했지만, 박씨는 “엄마가 올 시간이 아니다”며 피해아동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낮잠시간이 오후 2시55분께 A양은 몸을 부르르 떨고, 열이 난다고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일을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져 과격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나이가 만 2세에 불과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이 없는 점, 훈계의 목적에서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중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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