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로 뜯긴 문짝 수리비… 법원 “신고자가 배상해야” 첫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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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로 발생한 피해액을 신고자가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방당국이 허위 신고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은 L 씨(43)를 상대로 강원도가 제기한 97만9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L 씨는 올 2월 12일 119에 “형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조대원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해당 집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강원도는 올 5월 14일 해당 아파트의 주인에게 우선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준 뒤 같은 금액을 L 씨에게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L 씨에게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벌금 20만 원도 선고됐다. 원주소방서는 L 씨에게 거짓신고 과태료 200만 원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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