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구속기소…“靑특감반, 비리 혐의 이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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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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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 11월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 11월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오는 15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이던 2017년경 다수 회사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 등을 받는다.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아들 인턴쉽,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면제 이익 수수 및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 유 전 부시장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4명은 그와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들로,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 등을 제공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중대한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되었던 유재수의 해외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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