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60대 숨진 뒤 ‘무죄’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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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40주년인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5.18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조형물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12·12 군사반란 40주년인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5.18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조형물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37년 전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걸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숨지고 나서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1982년 7월9일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故 홍제화씨(65·2018년 사망)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홍씨는 28살이던 1981년 7월27일 오후 11시30분 동네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일성 원수가 정치를 잘한다. 역시 영웅은 영웅이다. 박정희가 뭐를 잘했다고 영웅이라고 하느냐. 전두환도 어려서 정치하기는 틀렸다”고 말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정책과 활동이 김일성보다 열등하다고 표현한 것은 반국가단체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는 것이다.

평생 빨갱이라는 낙인에 찍혀 살아야 했던 홍씨의 억울함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해소됐다.

홍씨의 아내는 남편이 지난해 7월5일 숨지고 5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7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월21일 법원은 경찰이 홍씨를 영장없이 불법구금해 수사한 것을 인정해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사라졌고 37년만에 재심이 결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국내 정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대조적으로 언급한 것이 주된 취지이고 해당 발언만으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수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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