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등 겨울용품 대거 리콜 처분…유아동 용품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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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로 인해 신체에 화상을 입히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매트, 온열팩 등 겨울용품이 대거 리콜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난방제품과 아동용 겨울 의류 등 1271개 품목을 조사하고 이 중 9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는 열을 발산하는 전열소자의 온도가 기준치(95도)를 초과한 섭씨 143도까지 올라가 화재 위험이 컸다.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찜질기는 피부에 닿는 표면의 온도가 73.4도까지 올라가 기준치인 50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열소자나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넘어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온열팩 등은 22개 제품에 이른다.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용 외투에서는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3.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파스텔세상이 판매한 아동용 신발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92배를 넘었다. 제이에스티나의 아동용 가죽 배낭은 납 기준치를 최대 11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된 어린이용 제품,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한 아동용 이단 침대 등 중점관리품목 53개도 리콜 대상이다. 특히 어린이용 머리띠 1개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1333배 넘기도 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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