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그의 아내는 “이게 정말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성의 아내 A 씨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로운 소식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다 끝이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A 씨는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돼 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증인의 말도 모두 다 무시된 채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며 “근데 그 마저도 사건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자녀 때문에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한테 선고 받고 오는 길이라며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령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정말 남편이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 않겠다는 심정이다. 남편의 말은 법원에서 들어 주지 않는데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하느냐”라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 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의 남편인 B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 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B 씨가 지난해 9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그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렸다. 당시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약 33만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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