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시속 50km…위반시 최대 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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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1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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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11일 배포했다. 그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인 곳과 시속 60km인 곳이 혼재해있었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하면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2.6%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작년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사고 통계를 보면,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뒤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 최소 3만 원,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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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며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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