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필요한 장기입원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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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진료비 본인부담 초과액, 병원 대신 환자에게 직접 지급

내년부터 입원 환자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권하는 요양병원의 행태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병원 등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을 이듬해 8월 돌려주고 있다. 다만 의료비가 큰 입원비용에 한해 사전 급여 방식을 적용해왔다.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58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요양기관이 초과액 지급 신청을 하고 건보공단은 사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이를 악용해 장기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에게까지 연간 입원 약정을 하도록 유인해 건보 재정을 축낸다는 비판이 많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사전 급여 환급액의 60∼70%는 요양병원에 지급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요양병원#장기입원#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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