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반값 골드바 홍보한 뒤 104억 꿀꺽…30대여성 붙잡혀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7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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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뉴스1 DB
골드바./뉴스1 DB
시가 절반 가격에 골드바와 상품권 등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공동구매한다며 돈을 받은 후 잠적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2·여)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자매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A씨는 2018년 6월부터 비공개 커뮤니티 5개를 운영해왔다. A씨는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을 절반 가격에 공동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50명에게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 공동구매를 시작해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쌓은 후 시가 50만원의 상품권을 24~29만원에 판다며 주문을 받았다. A씨는 또 2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120만원에 판매한다며 사람들을 모았지만 물품 배송을 미루다 잠적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공동구매 대금으로 10억여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잠적하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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