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소영 ‘이혼 맞소송’ 수수료만 22억… 청구금액 1조3900억원 기준 계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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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59)을 상대로 1조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법원에 내야 할 수수료가 약 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수수료 21억9000만 원에 대한 ‘인지보정 명령’을 내려 수수료가 확정됐다. 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액을 합친 액수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한 뒤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절반으로 나눈 금액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이 소송을 낸 4일 종가(25만3500원) 기준으로 이 주식은 1조3900억 원에 이른다. 2016년 7월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한 규칙이 시행됐다. 액수와 관계없이 1만 원이었던 수수료는 재산분할 액수에 비례해 늘어났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최태원 회장#sk그룹#노소영#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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