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특감반원 휴대폰’ 전쟁…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6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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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검찰 상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변사수사 위해선 휴대폰 내용확보 필요"
檢, 다시 기각…"필요성 인정될 사정 없어"

경찰이 지난 4일에 이어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6일 밤 11시 10분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변사사건의 사망 경위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4시간 만에 기각돼 사망 경위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기계를 재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폰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밤 10시께 “오늘 경찰이 재신청한 A 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 4일 오후 7시30분 신청한 영장은 당일 자정을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반려 이튿날 5일 입장을 내고 “(A씨의) 사망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변사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유류물을 수거·분석하며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확보한 A씨)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점, 변사자의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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