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돈 전달책들에 실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6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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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금품 받아 조국 동생에 전달
검찰 "교잭이 매매 대상으로 전략해"
내달 선고…조국 관련 사건 첫 판단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들에게 검찰이 “공정성을 사고 판 중대한 범행”이라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모(52)씨와 조모(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와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직을 미끼로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단순한 취업 로비 사건이 아니고 공정성을 사고 판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동생과 박씨, 조씨의 행위로 인해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략하고 신뢰와 진실을 배워야 하는 웅동중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 온 다른 응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울뿐인 공개채용 시장에서 들러리로 전락했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정신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채용비리 사건에 제가 가담하게 된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 하고 도덕심을 상실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 이익이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갔고, 면접 출제 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박씨는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장관 취임 관련 이런 일이 불거지자 조 전 장관 동생이 ‘언론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해 뿌리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같아 정말 잘못했고, 이 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마땅히 받아들이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그렇지만 제게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해 1월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가 이뤄지면 조 전 장관 사건 관련 처음으로 사법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박씨는 조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지난 8월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채용비리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용비리 부분도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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