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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름 제조공장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 30대 근로자, ‘뇌사 판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06 09:15
2019년 12월 6일 09시 15분
입력
2019-12-06 09:11
2019년 12월 6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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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필름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뇌사(腦死) 판정을 받았다.
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16분께 해당 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35)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던 B(27)씨는 의식을 찾아 회복 중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 발생 당일 해당 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도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과실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클로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성물질로 규정한 유독물질이다.
급성노출 시 혈액에 일산화탄소 대사물을 발생 시켜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가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저산소증을 유발, 질식을 일으킨다.
만성 노출 시에는 간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발암 위험 등이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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