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취소, 4일 0시 석방…‘화이트리스트’ 구속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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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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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4일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5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오는 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은 개인 소지품 등을 챙겨 귀가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구속된 후 지난해 8월에야 구속 기한 만료로 562일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5일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한 혐의,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이 구치소에서 보낸 날은 총 1000일에 가깝다. 김 전 실장은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조작 등과 관련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구속취소의 경우 보석 석방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세월호 관련 사건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김 전 실장은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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