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종이컵 금지… 테이크아웃땐 컵값 따로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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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도 나무젓가락 퇴출

(자료사진) 2018.8.30/뉴스1
(자료사진) 2018.8.30/뉴스1
2021년부터 모든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컵과 수저를 사용할 수 없다. 카페와 식당에선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쓰지 못하게 된다. 집으로 자장면과 도시락을 배달시켜도 나무젓가락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4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보통 직장이나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던 장례용 일회용품은 컵과 수저부터 사용이 금지돼 2024년 모두 퇴출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각종 음식과 함께 배달된 일회용 수저도 2021년부터 사용하면 안 된다. 일회용 대신 집에 있는 수저를 사용하라는 취지다.


▼ 카페서 종이컵 금지… 테이크아웃땐 컵값 따로 내야 ▼

1회용품 줄이기
일회용품 불가피할땐 유료로… 2008년 폐지 컵보증금제 재도입

단, 야외에서 주문한 고객이 요청하면 일회용 수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대신 고객이 돈을 내야 한다. 한강공원 등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으면 나무젓가락 값을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음식을 담는 그릇은 제외다. 다회용 그릇이나 친환경 소재 그릇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카페에서 종이컵도 쓸 수 없다. 지금은 주로 찬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만 사용할 수 없었다. 일부 업체가 따뜻한 음료를 판매하면서 자율적으로 머그잔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매장 안에서 무조건 머그잔을 사용해야 한다. 마시고 남은 음료를 무료 종이컵에 담아 테이크아웃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져 가려면 돈을 내고 컵을 구입해야 한다.

2008년 폐지됐던 ‘컵 보증금제’도 부활한다.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더 내고 빈 컵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가 2002년 업계와 자율협약을 맺고 시행했다. 컵 1개당 50∼100원의 보증금을 받았는데 회수율이 낮아 결국 폐지됐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음료를 판매한 업체에만 컵을 반환할 수 있어 회수율이 낮았다”며 “이번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라는 공공기구를 통해 표준컵을 만들어 어떤 업체에서도 반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중지된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대상이 확대돼 2030년 모든 업종에서 금지된다. 프로야구 응원 때 빼놓을 수 없는 응원용 막대풍선도 2022년에 모두 사라지게 된다.

감축 대상에 포함된 일회용품은 모두 18종, 업종 및 시설은 18개다. 사용금지 정책이 모두 시행되는 2030년에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는 폐기물 발생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절박함이 엿보인다. 현재 일회용품 사용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연간 88만7000t에 이른다. 개수로는 451억 개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2022년 188억 개(4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 일회용품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일회용품#재활용 쓰레기#장례식장#배달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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