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 7 대 6으로 1, 2심 뒤집은 대법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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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친일파 묘사 논란… 박근혜정부 방통위서 징계 처분
김명수 등 7명 “명예훼손 아니다”… 조희대 등 6명 “객관성 못갖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등에 대한 방통위 제재의 적절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RTV)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수의견 7명(김명수 대법원장,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이 다큐멘터리가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유지 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사실상 주류적인 지위를 점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묘사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의견 6명(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방대한 자료 중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 선별해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 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자 명예존중을 규정한 심의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견을 따르면 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모욕·조롱하는 방송을 해도 ‘역사 다큐’ 형식만 취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은 “일방적으로 건국 대통령을 폄하, 모욕하는 소설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것을 방송해도 좋다는 결정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으로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주장이 담겼다. 시민방송이 이 다큐를 55차례 방송하자 방통위는 2013년 8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민방송은 이에 불복해 방통위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 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장했다”며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조종엽 기자
#백년전쟁#방통위 제재 부당#박근혜정부#친일파 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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