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제품에 54% 관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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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韓 파이프에 잇달아 부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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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용접각관에 대해 5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용접각관은 건물이나 대형 구조물 등에 들어가는 철강재로 2016년 기준 연간 대미 수출은 4377만 달러(약 515억 원) 수준이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 중견 철강업체 동아스틸의 용접각관에 53.8%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상무부는 수출국의 국내 판매 가격보다 미국 수출 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하고 있다.

상무부는 동아스틸에 대한 관세 책정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AFA)’ 조항을 인용했다. AFA 조항은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기법이다. 철강업계는 기한 내 준비하기 어려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놓고 제출하지 못하면 이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무부가 AFA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업체의 제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 한국 물량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파이프 제품에 집중적으로 고율 관세를 잇달아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파이프 제품인 유정용 강관에도 높은 수준의 관세가 책정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종 판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한국산 용접각관#미국 정부#반덤핑 관세#철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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