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인터넷은행법·금소법 의결…신용정보법은 보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1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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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의결됐다.

정무위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으로 주목받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

하지만 데이터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정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를 이루며 거의 통과될 뻔 했으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 정무위는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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