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주일 만의 두 번째 檢조사도 진술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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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1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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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DB)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DB)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조 전 장관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조 장관의 이날 검찰 출석은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언론 노출을 피해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에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사 종료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런 상황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고 관계없이 준비한 신문을 마저 진행하고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Δ부인 차명투자 및 미공개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관여 Δ자녀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Δ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관여 Δ부인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은닉교사 방조 또는 관여 의혹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 등으로 수사에 처음 예정보다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 사건 관계자들 진술 등을 통해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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