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0만원 수익’…태양광 사기 급증 “60대 이상 지방 거주자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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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1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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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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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의 노인인 A씨는 최근 태양광 발전기 사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처음에는 사업자가 찾아와 발전기 설치를 권유하자,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아들 B씨가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다시 찾아왔고, A씨를 꾀어 계약금 100만원을 받아냈다. 당연히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없었다. 뒤늦게 B씨가 계약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발뺌하면서 환급을 거부했다.

‘친환경 에너지’ ‘정부 보조금 지원’ ‘월 50만원 수익’ 등 출처가 모호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광고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소비자를 현혹해 설치비를 챙기거나,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속이고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납입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의 소비자가 타깃이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총 2404건의 소비자상담과 116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품질·AS 피해 37건(31.9%) Δ안전 관련 피해 2건(1.7%)가 뒤따랐다.

사업자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속여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거나 발전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말한 뒤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또 ‘태양광 발전기를 쓰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팔면 월 5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360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사업자도 있었다.

사업자들은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의 소비자를 골라 허위·과장 광고를 한 뒤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7명으로 절반(49.1%)에 달했다. 50대 피해자도 21.6%(25명)이나 나왔다. 지역별로는 지방 시·군 단위 거주 소비자가 87건(75%)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수익금 과장, 정부 보급사업을 사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부정 사업자의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 제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인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불공정 계약, 계약불이행, 품질불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를 모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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