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평균 6579원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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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6579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과 올 6월 기준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11월분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지난달에 비해 가구당 평균 6579원(7.6%) 인상됐다. 증가율로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의 9.4%에서 1.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재산과표, 건물 주택 토지 등) 그리고 자동차 등의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월급과 종합소득만 반영해 부과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가구 가운데 259만 가구(34.2%)는 전년 대비 소득이 늘거나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과표가 오르면서 건보료도 올랐다. 재산과표 증가율은 8.7%로 지난해(6.3%)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소득증가율은 9.1%로 2017년 소득증가율(12.8%)보다 3.7%포인트 낮았다.

건보료가 오른 가구 가운데 71.8%인 186만 가구는 지난달 보험료 기준으로 전체 지역가입자를 10분위로 나눴을 때 중위층 이상(6∼10분위)이었다. 143만 가구(18.8%)는 소득과 재산과표가 하락해 건보료도 낮아졌으며 356만 가구(47.0%)는 변동이 없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건강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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