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등 폐지 시행령 개정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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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전체 2025년 3월 삭제
일몰제 방식 개정… 27일 입법예고

2025년 3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 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유형 구분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 관련 규정이 들어간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일부 일반고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시행령 부칙도 바꾼다. 해당 조항들은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몰제 방식으로 개정한다.

고교 교육 추진단은 앞으로 자사고 등의 폐지를 위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단장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유 부총리는 “심각한 고교 서열화를 개선해 진학 단계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 외고, 26일 전국 단위 자사고, 27일 광역 단위 자사고 교장들과 만날 계획이다.

자사고 등은 입법예고 방침에 반발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연합회 차원에서 자사고 폐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내겠다”며 “학교의 생사가 걸린 일을 발표하기 전까지 한마디 상의도 없다가 이제 와서 만나자는 건 학교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자사고 폐지#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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