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당국자 “韓기업 먼저 기금 내면 日기업 동참 가능할것”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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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D-2]
문희상 의장 ‘1+1+α’ 징용해법 제안에 “한국 돈으로 피해자 위자료 지급
日기업은 장학금 등 명목 가능… 명분 등 해결되면 검토할 수 있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국민 성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모금 시기와 명목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일한(한일) 양국 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양국 간 약속을 지킨다’는 부분이 모금 시기 및 명목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일 양국이 막판 접점 찾기 노력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문 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먼저 한국 기업이 기부금을 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징용 문제를 끝내면, 그때 일본 기업도 기부금 모금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과 동시에 기부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 당국자는 시간차에 대해 ‘3개월 후’를 예로 들었다. 앞서 5일 문 의장은 일본 와세다대에서 이른바 ‘1+1+α(국민 성금)’ 방안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고위 당국자는 일본 기업이 내는 기부금 명목도 ‘배상’이나 ‘위자료’라면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만약 한일 학생 장학금 조성 등이 명목이라면 기부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말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강제징용 해법으로 “일본 기업이 미래경제발전기금 형태로 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그가 언급한 시간차와 명목 문제는 15일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때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문희상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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