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도 평행선…WTO 법적 공방 가능성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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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2차 양자협의를 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재판부 구성을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를 마친 뒤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1심 재판 격인 패널 설치 요청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협력관은 “먼저 패널(소위원회)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면서 “협의 결과를 좀 더 평가한 뒤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협의에서부터 패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15개월가량 걸린다. 2심 절차인 상소기구까지 가게 되면 총 2~3년가량 걸리며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일본에 수출제한조치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수출 규제는 한일 양국에 공히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현격히 약화시킨다. 원상회복을 위한 일본의 진전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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