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110억원대 허위소송’ 조국 동생, 내달 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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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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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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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수감 중)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조 씨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110억 원대 허위 소송 및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내달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열리기 전 진행된다. 검찰이 공소 요지를 밝히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다. 또 재판부와 협의해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06년 부친과 공모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냈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전 장관의 부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들이 대표인 건설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 소송을 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고, 소송에서 승리한 조 씨는 51억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조 씨에게는 늘어난 이자 등을 포함해 총 115억여 원의 부채를 웅동학원에 떠안긴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또 조 씨는 지인 박모 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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