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 숙원 풀었다…소방관, 내년 4월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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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일부터 소방대원, 구급대원 등 5만 여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과 국가적 재난상황 때 전국 소방조직의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1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필요한 6개 법안을 처리했다.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으로 현장 소방인력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지 46년 만이다.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 중 지방직 비율은 98.7%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로 지자체마다 달랐던 소방서비스 여력이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었던 충청북도는 그해 기준 소방공무원 확보율이 전국 최저인 49.6%로 전국 평균 66.8%에 턱없이 못 미쳤다. 인구 13만 명인 제천에는 소방 사다리차가 1대뿐으로, 지역간 격차가 소방의 재난대응 역량 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국가직화를 계기로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임금도 국가직 공무원에 맞출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만 소방안전교부세로 쓰던 걸 45%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직화 후에도 지금처럼 지역 소방본부는 평시엔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소방공무원 채용은 시도지사가 소방청장의 위임을 받아 맡는다. 하지만 국가적 대형 재난 때는 소방청장이 전국 소방력을 통합 지휘해 지역에 상관없이 신속한 인력, 장비 투입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별도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도 처리했다.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충북 음성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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