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폭행 치사…119신고한 지인도 폭행 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8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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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가 세 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119에 최초 신고한 미혼모의 지인 역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 씨(23)의 고교 후배 B 씨(22·여)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14일 경기 김포시 자신의 빌라에서 A 씨와 함께 A 씨의 딸 C 양(3)을 옷걸이용 행거 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C 양을 자주 폭행했고, 사건 당일엔 오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14일 오후 10시 59분경 119에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C 양이 B 씨 집에서 폭행을 당할 때 A 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도 함께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 4명은 이날 오후 8시경 이미 숨진 C 양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 씨 원룸 집 근처까지 함께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딸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자택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다.

이들은 ‘C 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사전에 말을 맞췄지만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A 씨 동거남의 친구가 폭행 사실을 실토했다. A, B 씨는 경찰에서 “C 양이 밥을 씹지 않고 삼키고, 잘 먹지도 않아 혼을 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국과수 조사 결과 C 양은 갈비뼈 골절에 전신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당했다. A 씨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린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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