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이공대 진압…“시위대 탈출 시도하자 최루가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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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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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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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폴리테크닉대학교(이공대)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대치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을 빠져나가려는 일부 시위대를 경찰이 차단했다고 외신들이 18일 보도했다.

AP통신 등은 경찰이 이날 새벽부터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을 뚫고 이공대 교정에 진입해 진압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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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위대가 우산 등 허술한 방패를 들고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헤치면서 교정 탈출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봉쇄에 여의치 않았다. 경찰은 이공대 주변 도로는 물론 크로스하버 터널 등도 모두 막고 있다.

이공대 총장은 시위대가 캠퍼스 밖으로 떠나는 동안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으나, 막상 일부 학생들이 캠퍼스를 나가자 경찰은 체포에 나섰다. 경찰이 대학에서 나오려던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쏘면서 압박하자 시위대가 다시 담장을 넘어 학교 안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사진출처 | (GettyImages)/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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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대 학생회장 켄 우 씨는 “약 70명에서 100명의 학생 시위대가 캠퍼스를 떠나려고 시도했지만 최루 가스 공격으로 퇴각해야 한다”며 “대학 캠퍼스 내에 여전히 500명 이상이 있으며, 마실 물은 있지만 음식 같은 공급품은 빨리 고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요일부터 경찰 물대포가 여러 번 터져서 많은 학생들이 저체온증으로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GettyImages)/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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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은 “우리는 홍콩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시위대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면금지법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해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복면금지법은 홍콩 자치정부가 긴급상황규례조례(긴급법)를 52년 만에 발동해 입법회(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지난달 4일 공표한 법으로, 같은 달 5일 0시부터 시행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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