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비극’ 옆동네서… 대낮 만취운전이 또 죽음 불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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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무색하게 한 음주 불감증

16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을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 수습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만취 상태의 6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 4명을 덮쳐 60대 여성이 숨지고 초등학생 등 3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철기둥 2개가 뽑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16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을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이 수습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만취 상태의 6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 4명을 덮쳐 60대 여성이 숨지고 초등학생 등 3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철기둥 2개가 뽑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윤창호 씨(당시 22세)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불과 2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오전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오전 시간대의 음주운전은 크게 줄지 않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엔 오전 주택가에서 참변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 씨(65)를 구속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경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 씨(65·여)가 숨지고 C 씨(43·여)와 D 군(7), E 양(14)은 중경상을 입었다. C 씨와 D 군은 모자 관계다.

사고가 난 곳은 아파트가 밀집한 주택가로, 사고 당시 A 씨는 신호를 어기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며 인도에 서 있던 B 씨 등을 향해 돌진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로와 인도 경계 부분의 차단봉과 울타리가 통째로 뽑혀나갔다. 미처 피하지 못한 B 씨와 E 양은 A 씨 차량 아래에 깔렸다. 이를 본 시민 20여 명이 달려들어 차량을 들어올렸다. 이윽고 119구급대가 도착해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E 양은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경찰에 연행된 후에도 5시간가량 횡설수설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부터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사고 당일) 새벽에도 집에서 혼자 더 마셔 소주를 총 3병 정도 마신 것 같고, 볼일이 있어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반경 윤창호 씨가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인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 사고 장소엔 17일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서 이웃이 허망하게 떠났다’라고 적힌 추모 쪽지와 꽃다발 등이 놓였다.

○ 윤창호법 시행됐지만 ‘오전 음주운전’ 여전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 6월 25일 이후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93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7935건)보다 30.9% 줄었다. 단속 강화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A 씨처럼 오전 시간대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경찰청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니 오전 6시∼낮 12시엔 적발 건수가 지난해 2953건에서 올해 2738건으로 7.3%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이 33.6%나 줄어든 다른 시간대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전날 술기운이 아침까지 남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 운전자들 사이에서 자리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다음 달 27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지침을 이달 5일 일선에 내려 보냈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조건희 기자

#음주운전#윤창호법#대낮 만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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