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노조는 합법” 첫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재판부, 사측과의 교섭권 인정… 연차수당-산재보상은 판단 안해
보험설계사-퀵서비스 기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에도 영향 미칠듯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등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의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도 노조법에서 정한 노조로 봐야 한다”며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는 500여 명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택배노조에 노조설립 신고증을 발급했고 택배노조는 사측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교섭 요구 사실도 공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배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산재보상, 해고절차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특수고용직 가운데 골프장 캐디처럼 노조법상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택배노조 측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에선 택배기사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한국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개인사업자 지위인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교섭 등에 대한 판결로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도형 기자
#택배기사#노조#합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