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없던 강남 진흥상가…화재로 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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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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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진흥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후 오후 4시29분경 완전히 꺼졌다. 뉴시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진흥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후 오후 4시29분경 완전히 꺼졌다. 뉴시스
15일 서울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인근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17명이 부상했다.

서울 서초소방서 등은 이날 오후 1시23분경 강남역 인근 진흥종합상가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불이 나자 서울시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화재 지역을 우회하여 주시고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바란다”고 시민들에게 전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50여명과 장비 40여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은 발생한지 오후 3시 25분경 초기 진압됐다. 이후 오후 4시29분경 완전히 꺼졌다. 발생한지 약 3시간 만이었다.

이날 화재로 연기 흡입하는 등 1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부상자 대부분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에는 구조작업 중 다친 소방관 1명도 있었다.

해당 상가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불은 지하 1층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 1층은 대부분 창고여서 사람이 많이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해당 상가는 1979년 8월 사용승인을 받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생활법령정보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설치 범위와 방법에 따르면, 과거 건축된 건물은 당시의 신축, 개축의 적용을 받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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