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오른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지역구 26곳 통폐합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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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역 의원 28명의 지역구가 통합 또는 분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0곳, 자유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가칭) 3곳, 무소속 1곳 등 총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합 대상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는 민주당 1곳(세종), 바른미래당 1곳(경기 평택을) 등 두 곳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인구가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다. 이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정한다.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이고 하한선은 15만3560명이다.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현재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꼽힌다. 반대로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두 곳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혔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세종과 경기 평택을 이었다.

물론 어느 지역이 통폐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 상·하한선이 지역구 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통합 대상 지역구 소속 한 의원도 “단순히 인구만으로 조정된 적은 없다.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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