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하겠다” 美대사관 차량 돌진한 공무원 선고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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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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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망명하겠다며 승용차로 주한미국대사관을 돌진한 전 여성가족부 서기관에게 2심이 선고유예를 내렸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비해 감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윤씨는 지난해 6월7일 지인의 차로 서울 종로구 주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좌파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미국 망명 신청을 위해 대사관 경내로 진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차량 주인인 지인 A씨는 조수석에 타고있다가 다쳤으며 차량도 파손됐다. 대사관 정문의 창살도 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당시 지인이 동승하고 있었고 대사관 정문 옆에는 경찰이 순찰 근무 중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이 행위로 국가의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며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도 “윤씨는 업무관계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타고 가다 운전을 승낙받고 바로 미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아 승용차와 정문을 손괴했다”며 “동승자 상해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씨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평소 정신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다”며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승자와 합의했으며 미국정부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과거 과대망상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귀신에 씌었다. 정문으로 들어가 망명신청을 하면 미국에 갈수 있겠다는 망상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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