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구급활동’ 내부문건 유출자 확인 불가, 경찰수사 의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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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가수 설리(25·최진리)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구급활동과 관련한 내부문건 유출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도마 위에 오른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 유출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질의했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나름대로 조사에 나섰지만, (외부 유출 경위를 확인하지 못해)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의 카톡방에 문건을 공유한 최초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시켰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외부에 공개적으로 유출한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선처해 주겠다고 했지만, (직위해제된 직원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소방대원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문서 관리 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이 일을 계기로 공개 문서인 동향보고를 담당자와 직속 상사만 볼 수 있도록 바꿨다”며 “유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했다.

앞서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사망 일시, 장소 등이 담긴 소방·경찰 내부 문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건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 2명을 직위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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