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2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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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 모 양(18)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종이형태의 마약(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그 수량만으로도 심각한 환각에 이를 수 있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양의 변호인은 “중국 기업에 인턴 근무가 확정돼 국내에 3일간 머물렀다가 다시 출국하려는 과정에서 짐에 보관하던 대마 등이 섞여서 들어온 것이다. 은닉해 밀반입하려 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 양은 “어려서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왔다.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홍 양은 9월 27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양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열린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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