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귀순 의사’ 北선원 송환, 국제법 위반…국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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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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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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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송된 북한 선원 문제에 대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자유,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임위만으로 진실을 밝히기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선원 2명이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른 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범죄자든 아니든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이 인권, 기본권 박탈되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이어 범죄인 송환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던 ‘홍콩 시위’를 언급하며 “홍콩 시위도 범죄인 송환과 관련되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과 비춰봤을 때 북한 선원 송환 문제 역시 탈북자 인권을 짓밟은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 주민 송환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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