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없는데 고가 아파트를?…국세청, 자금 출처 불명확 224명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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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징. (국세청 제공) 2019.9.10/뉴스1
국세청 상징. (국세청 제공) 2019.9.10/뉴스1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탈세 혐의자 224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부모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30대 이하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등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높은 전세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명확치 않은 224명을 선정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일부는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세정당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정했다. 직업이 없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비싼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이하가 155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의 74%에 이르렀다. 세법 상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줄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부모 뿐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 등 배우자의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이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배우자로부터 증여한도(6억 원)를 넘는 돈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밖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며 양도가액을 분양가로 신고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로 택지 지분을 판 기획부동산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당국은 이달 중 국토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로부터 탈세의심 거래 사례를 받아 탈루 여부를 점검한 뒤 추가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고액자산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탈세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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