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따가운 이유 있었네”…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서 소독제 성분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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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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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5곳 중 1곳에서 소독제 성분인 ‘결합잔류염소’ 농도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기준보다 최대 158% 과다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9일부터 이틀간 서울·경기·인천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를 상대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25%)의 수영장의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2일 밝혔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에 쓰이는 염소가 사람의 땀 등 유기물과 섞여 형성되는 소독부산물이다. 결합잔류염소가 체내에 과다 유입될 경우 눈병, 피부통증을 일으키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시설을 살균한 뒤 시설이나 수질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다. 적정한 염소를 살포하면 대장균과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억제할 수 있지만, 농도가 너무 짙을 경우 눈병이나 식도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수영장의 결합잔류염소 농도에 대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리터당 0.4~1.0㎎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관리기준(리터당 0.5㎎)을 준용해 검사한 결과 5곳의 수영장의 결합잔류염소 농도가 리터당 0.52㎎에서 1.29㎎까지 검출돼 기준치를 최대 158%초과했다.

유리잔류염소 농도도 공공 실내수영장 4곳에서 1.42㎎에서 1.85㎎까지 나와 기준치를 최대 85% 초과했다. 다른 한 곳은 유리잔류염소가 0.17㎎에 불과해 세균 소독 효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수질 검사 기준도 문제가 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질 기준만 정하고 있을 뿐 의무검사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공공 실내수영장 수질 검사는 운영자의 자율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WHO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인 ‘리터당 0.5㎎’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원은 결합잔류염소 농도 기준 신설과 함께 수질 검사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영장 수질 지침과 규정도 영국·일본 등 선진국처럼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Δ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Δ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Δ수영장 수질기순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합·유리잔류염소 외에 Δ수소이온농도 Δ탁도 Δ과망간산칼륨 소비량 Δ대장균군 Δ비소·수은·알루미늄 Δ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모든 실내수영장이 기준치에 적합했다고 소비자원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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