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가져가지 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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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집에 두고 가야 한다. 만약 시험장에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반입 금지 물품에는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가 있는 시계도 포함된다. 지난해 수능 때 수험생 73명이 이런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 무효 처리됐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제품만 허용된다. 감독관이 1, 3교시 시작 전 책상 위에 시계를 올려놓으라고 지시하고 뒷면까지 점검한다. 지시에 불응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샤프심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비치한다. 답안지는 배부받은 사인펜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적으로 가져 온 걸 사용했다가 채점 문제가 발생하면 수험생 책임이다. 개인 샤프나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투명종이, 연습장은 소지하면 안 된다.

4교시 한국사는 필수 응시 과목이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후 탐구영역 과목에서 수험생은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해당 과목 이외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이 같은 방법을 위반해 지난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147명에 달했다.

13일 예비소집 때 수험생은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제대로 기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 분실에 대비해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1장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이 없으면 수험표 재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한편 수능 당일은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중부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오전에는 충남과 전라 서쪽에 눈이나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5~10도 더 낮겠다”고 밝혔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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