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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화로 불쾌한 표현했다면…법원 “폭력·폭언에 해당”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09 09:03
2019년 11월 9일 09시 03분
입력
2019-11-09 09:03
2019년 11월 9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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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로 "때리면 어떻게 되나"고 표현
"수화로 잘 표현 안 돼서 오해" 소송
법원 ""폭력·폭언 행동했다고 인정"
기숙사에서 수화로 사감에게 거친 표현을 하며 음주 난동을 벌이다 퇴사 당한 청각장애인이 부당한 징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청각장애인 A씨가 기숙사 사감 B씨와 정부를 상대로 낸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증 청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7월 농학교에 재학하던 중 음주를 한 뒤 통금 시간인 오후 9시보다 1시간20분 기숙사에 늦게 들어갔다.
또 A씨는 B씨가 음주한 것을 지적하자 대들며 수화로 “내가 사감 선생님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상벌점표 확인란에 서명을 거부하며 이를 찢어버리기도 했다.
B씨는 이같은 행위가 ‘교직원에 대한 폭력 및 폭언 사용’이라며 벌점을 부과했고, 한 학기의 벌점 누계가 60점을 초과한 A씨는 퇴사 조치됐다.
A씨는 “(수화 표현이) 상대를 조롱하는 발언이었고 협박과는 궤가 다르다”며 “수화로는 적절히 의사 표현을 못 해 오해할만한 내용이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법한 퇴사 처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기숙사 퇴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증거 및 변론 취지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음주 및 귀가시간 미준수로 인한 벌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수화로 B씨를 때리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A씨의 행위는 단지 ‘교직원에 대한 폭력 및 폭언사용’ 정도를 넘어 ‘음주 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A씨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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