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학규 당비 대납 폭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3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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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 1750만 원이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해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손 대표는 “현금으로 당비를 납부해 당직자 명의로 당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게 확인된 것만 최소 7회고 금액은 1750만 원”이라며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당법과 바른미래당 당헌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해명을 못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손 대표는 “개인 비서에게 현금으로 줬고 비서가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냈는데 임 전 사무부총장이 자기 계좌에서 당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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