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의 비극’ 동생살해 50대, 월25만원 대출이자 때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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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12억 중 5억원 가족에게 나눠줘
친구에게 빌려준 대출금 이자(월25만원) 두어달 밀려
대출금 독촉에 동생에게 흉기 휘둘러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50대 남성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동생을 살해한 사건은 지인에게 빌려준 대출금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평소 주변의 어려운 사정을 쉽게 지나치지 못했던 그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다가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전주지검은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A(58)씨를 금명간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9분께 전북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49)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을 수령한 A씨는 당시 누이와 동생에게 1억5000만원씩을 주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그가 가족에게 나눠준 돈만 모두 5억원에 달한다.

이후 A씨는 나머지 수령금 중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A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끊임없이 연락했고, 결국 A씨는 친구들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약속대로 돈을 갚겠다던 친구들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A씨의 형편도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A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A씨 집은 전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빌린 4700만원에 대한 월 25만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두어달가량 이자를 내지 못한 A씨는 사건 당일 이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은행의 대출금 상환 독촉이 A씨에 이어 동생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동생에게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한 A씨는 만취 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몰고 정읍에서 동생 가게가 있는 전주까지 이동, 말다툼 끝에 가져간 흉기를 동생에게 마구 휘둘렀다.

목과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B씨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도 가게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로 다투다가 동생이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우발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현재 피해자 정서 및 감정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양형을 정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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