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하들에 속고 있어” 유시민에…대검 “허위 주장 중단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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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전날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대검은 “언론 발표와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며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유 이사장을 ‘유 작가’로 호칭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했다”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요즘 유 이사장을 비판하는 발언이 자주 들리고 있다. “혹세무민의 극치”라는 불만도 나온다.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를 둘러싼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은닉 혐의 행위를 유 이사장이 ‘증거 보전용’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궤변”이라고 반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22일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특정 검사에게 배당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 판사 출신 이탄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의 발언에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위원이 말한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니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이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일방적 발언으로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해 검찰의 옛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당시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입수하고도 덮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임태훈 군인권소장의 주장에도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로 구성돼 윤 총장은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검이 이틀간 3차례 입장문을 내고 특정 개인의 발언을 반박한 것은 이 같은 발언이 검찰 신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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