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지 강력 권고…유해성분 나오면 판매금지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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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합동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2차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1차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나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하자 관련 부처들이 더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가 담배 유사제품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외국의 폐 손상 및 사망 사례 발생에 이어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사례가 보고 되는 등 현 상황은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을 사용해 국내 유통 중인 11개 회사 36개 품목의 액상형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연초 줄기나 뿌리 추출물로 만들어진 유사담배제품까지 아우르고 있다. 현재 약 70개 품목이 시판 중인 유사담배제품은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으로 분류돼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종합대책은 더 나아가 일반 담배에 대한 안전성 규제도 강화해 국민건강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담배 제조·수입자의 담배 및 담배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첨가물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일반 담배만 분기별로 니코틴 및 타르 성분 분석을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 외에는 안전성 관련 규정이 없다. 담배에 어떤 유해성분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은 속도를 내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까지 THC(대마유래성분),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미국에서 유해성분으로 의심받는 성분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있는지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가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액상 니코틴 수입 통관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팔리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수입품이다.
다만 판매금지 조치를 비롯해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 의료계나 학계에서는 담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관련법 개정은 지지부진하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23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계적으로도 그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5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 사례가 33건 보고 됐다. 지난달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메사추세츠 같은 일부 주는 판매금지 조치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폐렴 증상으로 지난달 입원한 30세 남성이 액상형 전자담배 의심환자로 보고 됐다. 발병 2~3개월 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최근 상태가 좋아져 퇴원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현재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어버렸지만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상정만 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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