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조직 꾸려 보이스피싱한 일당 무더기 적발…85억 가로챈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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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 씨(26) 등 72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국내 조직폭력배 7명을 비롯해 추종세력 100여명을 중국 현지로 불러들여 2015년 8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만들었다. 중국 8개 도시에 사무실 10곳을 만든 뒤 검사·금융기관 사칭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 상담원, 범죄 수익 환전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월까지 한국인 250여명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8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불법으로 수집한 한국인 개인정보 10만 건을 악용했다.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인 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특수 기기를 이용해 국제 전화번호를 하면서도 국내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속였다. 또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가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 행동강령을 교육했고, 범행에 성공하면 5~12%를 인센티브로 주거나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에게는 관광을 시켜주거나 명품 가방도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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