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도 남편 친자”…기존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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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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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 News1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 News1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라도 남편이 동의했다면 남편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내가 혼외관계로 낳은 자녀 역시 혼인 중 임신과 출산이 이뤄졌다면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 동의를 받아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낳은 경우 민법상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헌법에 기초해 형성됐으니 다른 자녀와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인공수정 자녀 출생과 이를 둘러싼 가족관계 실제 모습을 봐도 친생추정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며 “남편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否認)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 자녀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친생추정 규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했을 뿐,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달리하지 않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관계를 정하면,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친자감정을 하거나 부부간 비밀스러운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친자추정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유전자형이 배치된다는 이유로 제소기간 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다.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시술로 첫 아이를 낳았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착각해 첫째와 마찬가지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했다.

그러나 2013년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밟으며 둘째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병원에 맡긴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두 자녀는 유전학적으로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법상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되고, 이를 부인할 유일한 방법은 제척기간(2년) 안에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1983년 이후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남편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친생추정 예외를 인정했다. 당시엔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증명곤란 문제가 있는 점이 고려됐다.

1심은 A씨가 낸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비동거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친자식으로 추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새로운 법리를 내놨다. 첫째 아이는 타인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으니 친자식으로 추정되고, 둘째는 유전자형이 배치돼 친자식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가 첫째의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친자식임을 부인할 수 없고, 둘째는 혈연상 친자식은 아니지만 유효한 입양관계(법정혈족)가 인정돼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남편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엔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관계도 다른 친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게 해 친자·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 적용범위를 정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유일한 반대의견을 낸 민유숙 대법관은 둘째 자녀에 관해 “비동거뿐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파기환송을 주장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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