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었다” 7년뒤 자수→시신 미발견…법원, 처벌할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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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않은채 출생 두달만에 사망
사망 7년 만에 양심가책 친모가 자수
검찰, 유기치사 혐의 父에게 징역 5년
어머니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검찰 "피해자 억울함 상응하는 처벌"
父 "혐의 입증 증거 부족"…무죄 주장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아픈 상태에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모(42)씨의 유기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어머니 조모(40)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억울함은 피의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다”면서 “김씨는 조씨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사체의 행방을 알고 있음에도 끝까지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와 관련해서는 “조씨의 자진신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을 점, 범행은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홀로 초등학생 딸을 양육하는 점, 평소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김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시체 없는 사망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망사실이 인정돼야하나 이 사건의 증거는 조씨의 자백 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조씨는 스스로 죄책감에 못이겨 자수했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을 참회하며 매일을 눈물로 지새운다. 김씨의 폭력과 아이 학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사실혼 관계였던 조씨와 김씨 사이에 딸이 태어났고, 이후 김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냐고 의심하며 영아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는 등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태어난 지 두 달만인 그해 12월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숨졌다. 하지만 조씨와 김씨는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밀봉해 집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어떤 기관도 알아채지 못했다.

묻힐뻔한 안타까운 죽음은 조씨의 자수로 7년 만에 알려졌다.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2017년 경찰서를 찾은 것이다.

조씨는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서 괴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씨가 말한 상자와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씨와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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