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WFM 12만株 미공개정보로 불법수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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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개 혐의 적용 구속영장 청구
“호재 공시前 동생명의로 주식 매입… 동생에 맡겨 범죄수익 은닉 혐의”
정경심 측 “펀드, 조범동 잘못을 덧씌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6억 원 상당의 차명주식 12만 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 수익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초 2차전지 업체 WFM의 호재성 공시 전에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이 차명주식을 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의 자택에 보관한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남편이 청와대에 근무한 직후인 2017년 7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설립한 펀드에 자신과 가족, 동생의 가족 등의 명의로 14억 원을 투자했다. 4개월 뒤 코링크PE는 이 중 10억 원을 WFM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썼다. WFM은 이후 배터리 관련 해외 업체와의 공급 계약,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 띄우기에 나섰다.

검찰이 WFM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수익의 최종 수혜자로 정 교수를 지목한 것이다. 정 교수에겐 펀드 투자약정금(10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투자를 해놓고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WFM에서 컨설팅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외에도 정 교수가 딸(28)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거 인멸에 관여한 혐의 등 11개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8월 27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55일 만,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달 6일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계기가 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 표창장이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돼 입학사정을 방해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공무집행 방해)를 추가했다. 정 교수는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 위조 및 증거 은닉 교사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 부분은 (코링크PE 총괄대표인) 조범동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이고, 딸 입시 문제는 재판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정경심 교수#검찰 조사#wfm#코링크pe#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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