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구속…“범죄 혐의 소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1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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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담을 넘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뒤 관저 현관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이 21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18일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저 담벽을 넘어 침입한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1일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모 씨를 포함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담장 밖에서 대사관저 경비 경찰관을 방해하는 수준에 그쳤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은 이날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은 이 땅의 자주와 정의를 위해 더 많은 담을 넘겠다”고 한 뒤 “(체포된 피의자들이) 이제 곧 2학기 중간고사를 치러야 한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대진연 측은 대사관저 농성 당시 경찰관들이 제지 과정에서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과 폭언, 성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구속된 4명 뿐 아니라 나머지 공범 피의자 15명을 상대로 공모나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18일 현장에서 모두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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