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2~3배 오른다…할인혜택 올해 말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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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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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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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본요금 면제와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대한 특례요금이 해지돼 충전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요금으로 나뉜다. 특례요금은 한전이 충전사업자나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사용요금은 절반을 할인하는 제도다.

전국에 가장 많이 보급된 완속충전기(7킬로와트시급)와 급속충전기(50킬로와트시급)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6660원, 11만9000원이다. 사용요금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킬로와트시(kWh)당 52.5~244.1원이다. 특례요금을 폐지하면 요금이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뛸 전망이다.

한전은 “충전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적용해 온 특례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2019년까지 3년동안 전기차의 민간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할인했다. 전국에 가장 많은 급속충전기를 구축한 환경부를 포함해 국내 모든 충전 사업자가 특례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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